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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릴수 있는것 어길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릴수 있는것 어길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평소에 분리수거를 착실히 잘하는 사람도 사실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예 어떤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만 안 버리면 되는 거 아냐?'

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하시고 오늘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 없는 것 (과태료 10만 원) 1. 라면봉지 실제로 라면 봉지나 과자봉지 등을 무심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1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닐류를 버리는 통을 따로 만들어두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원룸이자 자취방 같은 곳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