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는건 좋지만 자료 제출을 위해 은근 귀찮고 복잡하기도 했죠.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죠.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서비스란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신청을 하면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추가하거나 수정사항이 있을때만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용은 언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려면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원문 링크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쉽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