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중 최근에 적용된 제도인데요.
전입신고는 알고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지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오늘은 전월세 신고제를 해야하는 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계약당사자라면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입니다.
전세보증금 6,000만원 초과시 또는 월세액이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누구나 해야합니다. 임대인, 세입자 둘 다 해도 되지만 보통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어차피 전입신고할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당사자가 직접 못할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도 신고 가능.....
원문 링크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쉽게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