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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개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대법원 2000. 4. 17.

선고 99다6065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질문: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