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질문: 임대차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네,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건물의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건물에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건물의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원문 링크 : 상가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