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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후 누수 하자담보책임

 빌라 매매 후 누수 하자담보책임

빌라 매매 후 누수 하자담보책임 질문: 빌라를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후 입주하기 전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도배지에 누수 흔적이 있어 떼어보니 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전 소유자에게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전 소유자에게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해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빌라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빌라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