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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누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누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매수인 A씨는 매도인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누수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매수인이 입주 전 인테리어 견적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누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질문: A씨는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A씨가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매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