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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묵시적 갱신 중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묵시적 갱신 중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서론 임대차계약은 2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갈 때는, 임대인이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사무실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