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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 차임 인상 유효성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 차임 인상 유효성

개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차임 증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차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질문: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9%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는지? 답변: 아니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임대차기간 중에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