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1조: 등기하지 않은 권리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