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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현재 사용 중인 우리 사무실이 갑자기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경매에 걸릴 경우,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면, 현재의 사무실에서 나가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새로운 건물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힘"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