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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양도양수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양도양수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양도양수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사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022년 7월에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2022년 8월에 가압류 등기가 되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는지 임차권을 양도하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는지 답변: 아니요, 갱신된 임대차도 기존 임대차의 연장으로 인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