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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대인과 주소지가 동일해도 인정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대인과 주소지가 동일해도 인정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대인과 주소지가 동일해도 인정되나요?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사례: 3년 기한으로 업무차 외국으로 간 임대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신규 입주하게 된 홍길동씨.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보니 임대인 가족 모두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알아보니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현재 홍길동씨의 전세금으로 대출은 모두 갚았고,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질문: 임대인하고 주소지가 동일해도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요??

전세금 보호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답변: 네, 임대인하고 주소지가 동일해도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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