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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후 재계약 시 대항력 순위

 근저당 설정 후 재계약 시 대항력 순위

근저당 설정 후 재계약 시 대항력 순위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우선변제권) 사례: 임차인이 2020년 11월 1일에 근저당 설정 이전에 전세금 3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에 전세금 증액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 근저당설정일보다 재계약일자가 뒤로 밀린 경우, 전세금의 대항력 순위가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리는지 답변: 아니요, 종전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종래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