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야 할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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