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 집합상가 5층 중 3층의 임대인 A씨는 4층의 누수로 인해 3층의 임차인 B씨가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질문: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답변: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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