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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 명의와 임대보증금 반환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 명의와 임대보증금 반환

개요: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계약서상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내용은 공동임차인 모두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반환 시에도 공동임차인 모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민법 제278조 민법 제450조제1항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질문: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답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건물 공동임차 시에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공동임차인 모두입니다. 민법 제278조는 “본절(민법 제3절 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의 경우에도 공동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