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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아파트 매매계약 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아파트 매매계약 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70조: 하자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례: 매수인 A씨는 매도인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누수가 없다고 고지하였으나, A씨가 입주 후 리모델링을 하던 중 밑에 층에서 올라와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B씨는 계약해제를 거절하였습니다.

질문: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A씨는 B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