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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건축 요청시 계약갱신거절 가능

 임대인의 재건축 요청시 계약갱신거절 가능

개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7호 다목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7호 다목 대구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 질문: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7호 다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