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10년의 시작일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10년의 시작일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10년의 시작일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상가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영업 중인 임차인들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을 원하는 금액에 매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매수인은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 법에 의해 계약서를 다시 쓴 날로부터 새롭게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