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후 누수,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년 된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매매계약서에 "잔금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책임이 없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잔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 매수한 B씨는 화장실에서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질문: A씨는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답변: A씨는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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