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4항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동법 제1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