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갱신 및 해지에 대한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갱신 및 해지에 대한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갱신 및 해지에 대한 쟁점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갱신 및 해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이 만료 1일~30일(29일)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할 경우, 임대차는 묵시로 갱신되는 것인지.

임대인 및 임차인의 만료 1일~30일(29일)전에 통지한 갱신거절(계약해지)통지가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저지시키지 못함은 위와같으나, 임대차를 더이상 존속하고 싶지 않다는 임차인의 의사마저도 부정되는 것인지. 계약해지통보의 효력발생을 기산점을 (사례로 예를들면) 2016. 12. 01.부터 정해야하는지, 갱신된 이후(연장된 계약의 시점)인 2016. 12. 14.부터로 정해야하는지.

임차인의 임대차를 존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