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 꼭 해야 할까요?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 꼭 해야 할까요?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 꼭 해야 할까요? 서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손모는 상계할 수 있다.

사례 A씨는 전 임차인이 시설한 점포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서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는데,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는 ‘원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