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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 영리목적 사용 1년 6개월 이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정당사유

 임대차 목적물 영리목적 사용 1년 6개월 이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정당사유

임대차 목적물 영리목적 사용 1년 6개월 이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정당사유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차 종료 시점 이후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종료 시점 이전의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차 종료 이후 1년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