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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사례: 2017년 6월 30일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과 월차임 3백만원에 공장 용도로 임대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장의 주된 부분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