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신규 임차인 선정과 갱신요구권 질문: 상가 임차인이 한 상가에서 5년 영업을 영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할 경우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부여되나요? 임차인이 2년정도의 영업을 영위한 뒤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 대하여 다시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부여되는지, 아니면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부여되는건가요?
답변: 아니요,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임대차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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