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중개보수, 계약 해제 시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서론: 권리금 중개보수는 권리금 거래에 대한 중개를 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권리금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5~1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사례: A씨는 어린이집을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신규 임차인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월세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여, A씨와 B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 계약도 해제되었습니다.
질문: A씨는 중개업자에게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A씨의 경우,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중개업자에게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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