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사례: 관악구에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에 식당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6천5백만원 이하일 때는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보증금이 1천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일 때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일 때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6천5백만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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