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처에서 다시 영업을 개업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A씨는 2016년 7월 부동산중개업자 박 모 씨에게 권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