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사례: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고, 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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