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대차 관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해서는 관련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A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2년간 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할 때 새로운 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요구했으나, 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점포를 비워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질문: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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