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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상가의 경우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선적립금의 징수 및 사용) 사례 영등포에 위치한 집합건물 구분상가 소유주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 B씨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B씨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B씨는 상가의 주요 시설에 대한 수선에 사용되었으므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요?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