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 특약의 ‘원상복귀’, ‘원상복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상가임대차 계약서 특약의 ‘원상복귀’, ‘원상복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상가임대차 계약서 특약의 ‘원상복귀’, ‘원상복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서론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손모는 상계할 수 있다.

사례 A씨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5조에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귀’를 명시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특약으로 기재한 ‘원상복귀’라는 문구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