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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 - 사실 조회 신청 및 접수

 나 홀로 소송 - 사실 조회 신청 및 접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은 핵심 절차로 작용한다.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뒤 ‘나의사건현황’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숫자를 클릭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이후 상단의 서류제출 페이지에서 ‘민사 본안’으로 진입해 목록에서 ‘사실조회’ 서류를 검색한 뒤 하단의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로 이동한다.

민사 서류(사실조회 촉탁신청서) 페이지에서 ‘나의사건현황’에 입력된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 입력하고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 신청취지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예시처럼 신청 사유와 목적을 명확히 적는다. 대상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작성하고, 사실조회사항에는 필요한 피고의 인적사항 가운데 조회가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원고 명의의 특정 금융계좌에 관한 지급정지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의 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주소를 비롯해 지급정지 사유와 거래일자·거래금액을 명시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준 양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조회기간을 누락하면 회신이 거절될 수 있다.

작성완료를 누른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PDF로 변환된 내용을 재확인하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확인 완료를 클릭해 전자 서명과 소송비용 납부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까지 완료되면 나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60% 단계가 마무리된다. 포털을 통해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 기록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사실조회회신열람과 사실조회수수료 비용 납부 편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