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란 신생아의 출생에 따라 진행하는 신고로 각종 가족관계를 증명을 위한 등록과 국민-주민 등록을 위해 진행하는 신구로 시(구), 읍-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 의무자 부 또는 모 혼외 출생인 경우 모(엄마) 부 또는 모가 신고 불가시 우선순위 동거 친족 분만 관여 의사, 조산사 이외 사람 지자체 장 신고 기한 / 기간 / 지연 과태료 출생 후 1월 내 과태료 5만원 이하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의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디서 출생지에 가능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신고인의 현재지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정부 24 / 온라인 신고 가능 출생 신고는 위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