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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2 (교육 시간 및 교육 수강 근거,허가, 신고 )

 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2 (교육 시간 및 교육 수강 근거,허가, 신고 )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식품위생교육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수강근거에 대한 법률과 교육시간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시간에 나타나있는 식품위생법 법률에도 교육 이수에 대한 근거가 나타나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교육에서 신규와 기존교육(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신규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오프라인 교육) 기존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및 집합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제41조(식품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