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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4 (기존위생교육 교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feat. 대표자가 직접 교육을 받을 때만)

 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4 (기존위생교육 교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feat. 대표자가 직접 교육을 받을 때만)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기존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아래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는데요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매년 교육을 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