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기존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아래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는데요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매년 교육을 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