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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4-2 (위생교육 과태료)

 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4-2 (위생교육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위생교육에서 과태료 부분에 관한 법률을 빼먹어서 그 부분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집단급식소 관련 위탁급식영업을 하고 있을 때의 과태료 제외 부분은 일전에 포스팅에서 안내를 해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식품위생법상에서 위생교육을 듣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태료라는 것이 신규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허가가 일어나지 않겠으나 매년 교육을 받는 기존교육(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에서는 과태료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1조(과태료) 생략 (1 ~ 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