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개의 업종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이수하여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갈음 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는지요?
갈음 이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이라는 뜻으로 교육에서는 쉽게 교육을 들은 것으로 본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2조(교육시간) 에서 보면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 갈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52조(교육시간) ①,② 항은 이전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생략 하겠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