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대표가 직접교육을 듣지 않는 경우의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위생교육은 대표자가 직접듣는 교육입니다.
앞서 나온 식품위생법 41조(식품위생교육)에서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위생교육을 대표자가 안들을 수 있느냐? 왜 안들을 수 있느냐는 법적 근거가 다음과 같습니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