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집고 넘어가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집단급식소란?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위탁급식영업은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와 같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식품위생법 상의 법률입니다.
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