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답변 회신 및 판례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동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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