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부동산의 양도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2.
주택 소유권 3.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 4.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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