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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제5장 지역권

 [물권법] 제5장 지역권

물권법 제5장 지역권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92조(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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