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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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