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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 확인사항 및 승인 |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 확인사항 및 승인 |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공사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으로 건진법(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게획 수립 대상보다는 작은 규모의 건설현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의 2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①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 62조 제 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