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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특약의 효력 |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특약의 효력 | 국가계약법

1.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유효할까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으로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 야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