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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1주 1의결권의 원칙 | 2009다51820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1주 1의결권의 원칙 | 2009다51820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1. 선고 2008나97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