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2369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기술자격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발주한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3.7.30.D램프 확장구간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방호벽 공사 중 교량이 전도되면서 상부에서 작업하던 작업장비와 근로자가 추락하여 .....